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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복지의신 2020. 9. 16.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사장님들께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신청기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 때문에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제도입니다.

 

 

2020년 3월(2월 근로분)~6월(5월 근로분)의 4개월동안의 기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승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의 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함.
(해당 사업(주)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레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 후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복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여도 29인까지는 지속적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지원)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반드시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의 의무가 있음.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으로 8,590원 이상)
-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5. 특수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월보수 215만원 이하 사용 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 50,000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1.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 희망월~신청 월 전월분)의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 이후(신청월분 이후) : 매월 15일

 

2. 지급방식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 가능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건강보험 EDI

- 고용산재토탈

 

각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신청기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에 의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20년 3월(2월 근로분)~6월(5월 근로분)인 4개월 기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0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만일 해당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에 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중인 근로자이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되어 지급된 경우
>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코로나19 추가지원금을 더하여 기지급하였기 때문에 별도신청 필요 없음.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에 20년 2월~5월동안 근무하였고 현 재직 근로자이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인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지원요건 확인서 첨부 후 20년 9월 말 이전 온라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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