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신청방법

by 복지의신 2020. 9.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희망풍차라는 이름의 지원사업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인지 알아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요즘 해당 긴급지원 지원사업인 희망풍차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목차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란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지원내용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지원대상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신청기간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신청방법

각 지역 적십자지사 전화번호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란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게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조건과 재산기준이 일정 기준의 이하일 경우 생계비 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주거비 등의 긴급비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위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의외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적십자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긴급지원의 기준을 정하고 긴급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적십자에서 진행하는 희망풍차 긴급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지원내용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희망풍차 긴급지원 프로그램은 생계비 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의 기타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십자에서 지원하는 생계비의 지급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적십자 지원
생계비
5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정부지원
생계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생계비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지원 프로그램보다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그램보다는 더욱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희망풍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생계비의 경우 정부 혹은 타 단체의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차감 후 차액만큼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십자 희망풍차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구분 적십자 희망풍차 긴급지원 정부 긴급생계비지원
주거지원 월 임차료
보증금,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
월 임차료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재활치료비, 의료보호장구
구입비
검사 및 치료비와 약제비
기타지원 연체된 전기료, 해산비 및 장제비
연체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연체된 전기료, 해산비 및 장제비

 

아무래도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희망풍차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종류보다 더욱 범위가 넓게 지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의 경우에는 지원받으려면 공과금의 경우 3개월을 연체 후 모든 것이 끊어져야 지원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번 봐왔었는데 이런 취약한 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적십자 긴급지원인 것 같습니다.

 

적십자 긴급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의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십자에 재요청을 한다면 추가적인 감면 혹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조건
주거지원 - 보증금 600만원(대도시 기준/ 최초1회)
- 월 임차료 65만원(3~4인 가구/ 대도시 기준/ 최대 12개월)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구에 각종 검사 및 치료비와 약제비, 간병비, 재활치료비, 의료기구 및 의료보장구 구입비 지원함.
- 5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영유아 보육비, 아동 청소년의 교육비 및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300만원 이내
기타지원 - 기초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
- 해산비(장제비), 연체된 전기료, 관리비, 건강보험료, 이사비, 주거환경개선비
- 500만원 이내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희망풍차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긴급지원이 종료가 되면 적십자 봉사원이 결연지원을 하거나 기업후원 맞춤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지원대상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적십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적십자 긴급지원의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을 100%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완화된 적십자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받지 못해도 적십자 긴급지원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적십자에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의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적십자 지원 재산기준 정부지원 재산기준
대도시 2억원 1억 8천 8백만원
중소도시 1억 3천만원 1억 1천 8백만원
농어촌 1억 1천만원 1억 1백만원

 

이 외에도 금융 재산이 7백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재산으로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가족의 금융재산이 합산되어 반영이 되기 때문에 7백만원 이상이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프로그램도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단, 재난,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 지원으로 감당하지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적인 지원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불가한 경우는 위와 같으며 지원을 받게되어도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신청기간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지원 신청건수가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1만건을 상회하고 있어 9월 중순까지 신청을 중단한다고 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9월 중순 이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센터와 먼저 협의하여 여러가지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이된다면 각 지역 적십자사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위기상황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출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휴,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하여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혹은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적십자 긴급지원 희망풍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선신청의경우에는 적십자 콜센터 및 거주지역 적십자 지사에 직접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대한적십자사를 직접 내방하거나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통하여 대리신청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적십자지사 전화번호

- 희망풍차 콜센터 1577-8179

- 본사 02-3705-3696~7

- 서울지사 02-2290-6751~2

- 부산지사 051-801-4021~3

- 대구지사 053-573-2460

- 인천지사 032-810-1331

- 울산지사 052-243-7921~2

- 경기지사 031-230-1621~3

- 강원지사 033-255-9595

- 충북지사 043-230-8641

- 대전, 세종, 충남지사 042-220-0124

- 전북지사 063-280-5834

- 광주, 전남지사 062-573-0543

- 경북지사 053-250-9833

- 경남지사 055-278-2732

- 제주지사 064-758-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