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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알아보기

by 복지의신 2020. 9.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재유행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 연장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또한 금액이 늘어나 많은 가정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혹은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이며,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라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려는 날짜와 돌봄을 필요로하는 대상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신청 연월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사업장에서는 대체 인력의 채용이 불가능하다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양육에 부담감이 커지면서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지만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지원되면서 1일에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인데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유급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 다음의 4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로 인하여 개학 연기, 휴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혹은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1일에 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의 정상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이 추가되었는데요.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5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최장 20일로 연장되었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이 한도였으나 75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 9월까지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하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아직 안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서식(신청서 및 개인정보처이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사업주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는 날 긴급돌봄 대상 사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년월일, 신청인 정보를 적은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

 

해당 필요 서류를 관할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로 접속한 수 로그인/비회원 로그인을 통하여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에 신청인 정보를 적습니다. 대상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작성하여야하며 대상가족과의 관계와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과 휴가유급여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명칭 및 주소를 작성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명칭과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업종 및 규모를 작성해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작성도 해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을 하셨다면 관활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찾아 파일첨부를 해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입니다.

 

고유식별정보 동의를 해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모든것입니다.

 

등록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시어 필요한 분들은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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