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란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해준다는 4차 추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약 55만 가구에게 지원될 전망이며 긴급생계비 지원과 내일키움 일자리 제공, 아동 특별돌봄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기준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의 기준은 재산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집니다.
대도시 | 6억원 |
중소도시 | 3억 5천만원 |
농어촌 | 3억원 이하 |
재산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75% 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액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 |
지급액(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로 지원되어지는 3가지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일키움일자리입니다.
내일키움일자리의 경우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뿐만 아니라 경제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정부에서는 15개의 시, 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한 자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월 18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2개월근속 시 근속장려금으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과 휴교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게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하여 총 53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돌특별돌봄의 지급방식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협조하고 교육청을 통하여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뿐만 아니라 아동특별돔봄의 경우 추석 전 지급되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75%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의 경우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의 신청방법은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통하여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지원여부가 통지될 예정이니 10월 중으로 오픈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소득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75% | 1,317,896원 | 2,243,985원 | 2,902,933원 | 3,561,881원 | 4,220,828원 | 4,879,776원 | 5,542,28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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