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용처 및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와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정소득이하의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여부 혹은 직종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지원되어지는 카드이며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현재의 환경에 맞도록 개인의 주도하에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이전까지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분리해서 자격을 부여했었는데요.
2020년 1월부터는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예외는 두고 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실업자와 재직자에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한 분이라면 5년동안 사용이 가능한데요.
5년 후에는 재발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훈련 참여자가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자와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은 동일합니다.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자부담 5%p 추가 부과 1. 일반사무 2. 회계 3. 요양보호사 4. 음식조리 5. 공예 6. 바리스타 7. 제과제빵 8. 이,미용 9. 문화콘텐츠 제작 10. 간호조무사 |
우수한 훈련과정(취업률 70% 이상)의 경우 자부담이 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 |
||||
~70 | 60~70 | 50~60 | 40~50 | 40~ | |
근로장려금 | 무료 | 5 | 10 | 15 | 20 |
일반훈련생 | 무료 | 10 | 20 | 30 | 40 |
취성패2유형 | 15 | 25 | 35 | ||
취성패1유형 | 전액 | 20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셨다면 훈련과정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용처는 총 24개의 직무 분야로 구성된 훈련 과정을 학원 혹은 센터 등의 훈련처를 통하여 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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