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및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란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주택 30만호의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5곳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3기 신도시 청약과 관련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고 공개되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었는데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들이 있는 가운데 사전청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전에 사업승인 받기 전 미리 먼저 받는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 청약보다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것이 특징입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다면 4~5년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까지 자격유지가 된다면 100% 당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일반아파트 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픈되면서 자격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전청약의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등의 요건들을 많이 갖춘 분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 충족 |
다자녀 특별공급 | - 미성년자녀(태아포함)가 3명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첨 조건이 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2.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해야함. |
3.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4. 기본적으로 2년을 거주해야함. |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의 나이는 만 30세부터 측정이 되어집니다. 즉 만 나이로 33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 순차조건 내에서 기본적인 경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기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한 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유형 | 구분(단위: 만원)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생애최초, 신혼부부(외벌이) | 월평균 소득 100%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맞벌이) | 월평균 소득 120% | 6,665,980 | 7,471,610 | 8,326,025 | 9,112,900 |
소득기준을 살펴보다보면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득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에 따른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665,980 | 7,471,610 | 8,326,025 | 9,112,900 | 9,899,774 | 10,686,649 | |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120% 이하 | 5,554,984~6,665,980 | 6,226,343~7,471,610 | 6,938,355~8,326,025 | 7,591,084~9,112,900 | 8,249,813~9,899,774 | 8,905,542~10,686,649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130% 이하 | 6,665,981~7,221,478 | 7,471,611~8,094,245 | 8,326,026~9,019,860 | 9,112,901~9,872,308 | 9,899,775~10,724,756 | 10,686,650~11,577,203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시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본 청약 시 연봉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소득 혹은 자산 요건을 추가하여 심사하지 않는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우선적으로 2021년 3만호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 지구별 상세 일정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청약 알리미를 신청하실 경우 관심지구의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계획을 받아볼 수 있으니 대상자들의 경우 신청한다면 추후 청약을 하는데 있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QnA
1.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할까요?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본 청약 시점까지 만 충족되면 최종적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주택건설지역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우 지정여부 등에 따라서 의무 거주 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자격의 경우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을 여러번 할 수 있는건가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하거나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을 해도될까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라면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재당첨의 제한 적용 여부가 궁금해요.
-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된다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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