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반기 모집을 시작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란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의 청년들에게 최대 21만원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 하반기 모집신청을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의 지원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의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을 면접수당 최대 21만원의 금액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면접 1회당 3만 5천원을 지급해주며 이는 최대 6회를 지급해줍니다.
개별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면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괄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의 지원자격은 다음에서 해당하는 자격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합니다.
1. 연령: 시행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경기도 내 거주중인 청년.
2. 거주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중인 자.
3. 취업여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취업자.
- 면접일을 기준으로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의 채용면접에 참여한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9세 청년'에 한함.
- 면접일을 기준으로하여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잔존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근로자나 계약직은 신청이 가능함. 면접일 이후 합격이나 취업여부는 무관함.
4. 면접응시: 2020.1.1 이후 주 30시간이상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시행된 면접에 응시한 자.
- 직계 존비속 혹은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하지만 이 중에서 하반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자격에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의 채용면접에 참여한 도내 거주 만 18~39세 청년'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청년들을 위하여 해당 신청요건을 없앴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할 때 채용기관 측에서 발표했던 '채용공고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요건도 폐지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인 잡아바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하반기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하반기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
3차 |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
4차 | 12월 1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이 불가능한 사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면접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 근무자일 경우이며 정기소득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로 판단하여 청년면접수당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중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중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이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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