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속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층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지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의 유형별로 나뉘어집니다.
1유형은 3가지의 요건에 충족해야하는데요.
15~69세의 구직자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2년단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의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
2. 청년특례의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저소득층: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이하인 구직자 |
2. 특정계층: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3. 청년층: 18~34세 |
4.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일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며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제공되어집니다.
2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15~64세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저소득층 구직자가 받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특례로 통합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워크넷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어지며 제출서류의 경우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있으면 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나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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