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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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들은 주로 취업이나 취학 등의 일들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취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바로 월세인데요.
정부에서는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2021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의 미혼 청년일 경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동일가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오는 21년 1월부터는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며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가 대상자라고 합니다.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받는 주거급여의 액수는 기존보다 일부 감소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어지면서 가구의 전체 급여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추가 요건으로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동일 시와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소득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소득기준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일 때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야 하는데요. 월 79만 737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이 된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며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기 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 부담분 30% 적용 기준에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전 신청이 끝난 경우라도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과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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