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10월 30일에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필두로하여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의미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방법인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하여 조회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예상 환급금을 입력해서 계산해보는 조회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홈 화면에 뜨는 편리한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환급급 조회가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등록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발급받으시거나 등록을 하신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상세액계산을 선택 후 선택한 소득 세액 공제를 확인하여주면 됩니다. 그 후 세액계산을 눌러줍니다.
작성해놓은 공제신고서로도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등록한 총 급여 혹은 근로자의기초자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사 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후 뜨는 화면에는 하단에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총급여, 기납부세액과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하기와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 계산하는 법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좀 부지런해야 하는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영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하여 조회 후 실행하면 자동으로 채워지며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항목을 철저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 건강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세액감면 및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슨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세액공제되며 월 세액 세액공제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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