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및 학교와 노래방 그리고 결혼식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게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권고 수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를 자제해야 하며 재택근무 확대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더불어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1~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금 제 2의 신천지 사태와 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8월 19일 0시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2.5단계로 강화하여 사실상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9월 13일까지 취하였습니다.
그 후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2단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통제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증가세 억제로 정부에서는 내일인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상응하는 조치들은 어느정도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됩니다.
영업이 금지되었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되는데 방문판매 혹은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도한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과 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1단계 조정 방안(10월 12일부터 적용) | ||
집합, 모임, 행사 | 수도권 | 비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일부 대규모 행사 4제곱미터 당 인원 제한 |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4제곱미터 당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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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
국공립 시설 |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
고위험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종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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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시설 | 식당, 카페 등 16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교회 | 대면 예배 가능 인원제한(좌석 수의 30%) 모임, 식사 금지 |
지자체별 시행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운영가능 | |
공공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 |
민간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 방침을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단계 | |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국공립시설 | 실내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 11종 시설 집합금지(유통물류센터 제외) |
다중이용 시설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교회 | 수도권 비대면 예배 및 지자체별 시행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휴관, 휴원 권고 |
공공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전 인원의 1/2) |
민간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어떤 방침을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 수 | 100명~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집합, 모임,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공공기관, 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관, 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 근무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취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교는 12일이 아닌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되어진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욱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반과 오후반, 오전과 오후 학년제 도입을 합니다.
또한 8월 중순 이후오 운영이 중단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노래방도 문을 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하여 결혼식도 가능해지지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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