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및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며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분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해야하며 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매 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해당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일반 부모와 한부모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아빠 육아휴직 | 한부모 |
1개월~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4개월~6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통상임금 80% |
7개월~12개월 | 통상임금 50%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25%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공제된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여 일괄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25%의 공제가 예외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전 직원 지급시), 식대, 교통비(고정 지급시), 성과급(최소보장), 정기상여(일할 계산)일 경우 포함되며 상여나 출장, 이벤트성, 식대, 교통비(실비지급)은 제외이며 명절 및 휴가상여도 제외됩니다.
근무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해도 주는 제도입니다.
25% 뗀 후 지급하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서류 작성 후 관할지청에 팩스로 보내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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