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0 근로장려금이란?
2020 근로장려금이란?
2020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가구 요건이나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1회 지급이지만 근로자에 따라서는 반기신청하여 반기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혹은 정기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다음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제외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리된 금액 |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및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0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0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액 | 2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3천 600만원 미만 |
2020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0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토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혹은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를 하는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 또는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마다 다릅니다.
단독가구 :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상반기과 하반기로 나뉘어집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은 1월~6월로 9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2021년 3월 하반기 신청을 하시거나 2021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My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을 클릭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조회 후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번호는 1544-994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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