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면서 자립과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 20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의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희망저축계좌의 조건 및 신청방법과 신청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를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활을 위한 자금 즉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매 월 일정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 I 유형의 경우 나이 관계없이 생계와 의료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중위소득 40%의 금액의 60%이상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월 본인저축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 장려금이 지원돼는데요.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최소 1,440만원이 적립된다고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및 추가 장려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3년 만기일 경우 자립역량교(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연 2회 이상, 총 6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가 증빙된다면 최소 720만원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구분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발생 | 가구 근로, 사업소득 발생 |
본인 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 |
근로장려금 | 매달 30만원 | 매달 10만원 |
만기예상액 | 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 이자 | 10만원 납입 시 720만원 + 이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 의료 탈수급 |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가입기간 | 3년 |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I 유형
-1차: 4월 6일 ~ 4월 20일
-2차: 5월 2일 ~ 5월 19일
-3차: 6월 2일 ~ 6월 20일
✅희망저축계좌 II 유형
-1차: 4월 6일 ~ 4월 19일
-2차: 7월 1일 ~ 7월 19일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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