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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원해줍니다.." 근로자라면 무조건 받습니다

by 복지의신 2022. 7. 27.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개인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소득 혹은 일자리가 감소해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월 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이며 근속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용직일 경우 보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 고용보험 근로확인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내용에는 결혼비, 어린이 등록금, 의료비, 양육비, 장례비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비용

결혼 자금의 대출 한도는 최재 1,250만원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인데요. 상환 방법에는 1년 연기, 3년, 4년 월간 균등 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등록금 대출

한도는 천만원인데요. 아동 1인당 연 5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이 때 연 1.5%의 이자가 적용되며 상환 방법에는 1년 연기, 3년 및 4년 월간 균등 분할이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대출

한도는 최대 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1인당 최대 5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대출 금리는 연 1.5%라고 합니다. 상환 방법에는 1년 연기와 3년 및 4년 월간 균등 분할이 있다고 합니다.

장례비 대출

장례비 대출의 최대 한도는 천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1.5%라고 합니다. 상환 방법에는 1년 연기, 3년 및 4년 월간 균등 분할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 대출

한도는 실비 천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1.5%라고 합니다. 상환 방식의 경우 리스 1년, 3년, 4년, 월 균등할부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입니다.

신청방법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복지공단 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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