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고령화 대책이 아주 시급한데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을 때 1인당 연간 최대 2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나요? 이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양가족연금제도?
국민연금을 보면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연금을 받을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의 경우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받은 금액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진다고 합니다.
2. 부양가족의 기준
그렇다면 부양가족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도 가능한데요.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녀 혹은 결혼 전에 태어난 자녀와 입양 자녀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62세 이상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연금 수령 금액
그렇다면 2021년 기준 배우자는 1년간 26만 3060원, 월 2만 196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녀와 부모는 1년간 17만 5330원, 월 1만 4610원을 받게 되며 이는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많다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 더 높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 과외연금, 우체국특별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연금수급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부양가족연금제도도 같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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