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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5개월간 할인해주는 제도

by 복지의신 2022. 7. 25.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지않고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그대로라면 상당히 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5개월 건강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할인 첫번째 대상자

건강보험료 할인 두번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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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할인 첫번째 대상자

2020년 소득보다 2021년 소득이 더 줄어든 사람들의 경우 5개월동안 건강보험료 할인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2020년도 소득이 2021년도보다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은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5개월의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7월 안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산정을 하면 지난 6월분부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두번째 대상자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전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요. 작년 2021년도 금융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의 경우 역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됐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 등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서류를 준비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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