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지않고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그대로라면 상당히 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5개월 건강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할인 첫번째 대상자
2020년 소득보다 2021년 소득이 더 줄어든 사람들의 경우 5개월동안 건강보험료 할인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2020년도 소득이 2021년도보다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은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5개월의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7월 안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산정을 하면 지난 6월분부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두번째 대상자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전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요. 작년 2021년도 금융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의 경우 역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됐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 등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서류를 준비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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