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구직기간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대상이 된다면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아래를 통해 참고해주세요.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데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1유형 대상자입니다.
2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1유형 | 2유형 |
- 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 결혼이민,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2유형의 특정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기준중위소득
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을 받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하별 수당은 지급액 30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50만원입니다.
지급기간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당 지급기간 중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되지 않으며 근로, 재산, 사업, 이전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원이 넘어가면 구직촉진수당은 정지됩니다. 만일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제재 조치가 따른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 혹은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이 넘는 사람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워하는 수당 수급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혹은 온라인은 워크넷 호멮이지에 접속 후 특정기간 없이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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