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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했다가 세금 폭탄 맞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by 복지의신 2022. 7. 21.

가족 간 계좌이체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족 간 생활비 계좌 이체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증여'라고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증여나 상속으로 잡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증여세와 상속세, 억울하게 내지 않기 위한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추정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증여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간 계좌이체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하나하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증여도 추정이 불가하며 국세청에서 증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부모 자식 간의 증여'와 '입증 주체'가 달라져 그냥 편하게 계좌 이체해도 된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조사 언제쯤?

현금 입출금의 경우 하루 1000만원 이상일 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지만 계좌이체는 1000만원이 넘어도 국세청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세청이라고 해도 개인 계좌를 함부로 확인할 수 없어 세무조사에서 밝혀진다고 합니다.

  • 주식,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3년)
  • 사업장 세무조사(5년)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상속세 세무조사(10년) -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용을 조사

물려받을 상속재산과 10년 내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증여세 폭탄 예방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체 시 메모'를 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시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간단하게 작성하면 국세청에 소명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 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미리 준비하면 증여세 폭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실제 지출하지 않고 거짓으로 메모를 남길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억울하게 증여세나 상속세 내지 마시고 이체할 때 어디에 썼는지 꼭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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