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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폭탄 맞았습니다" 분리수거 제대로 안했다가 큰일납니다

by 복지의신 2022. 6. 27.

쓰레기 양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분리수거 배출 방법이 더욱 세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포첩합표시 마크 의무화

재활용 쓰레기는 두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이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다고 합니다. 두가지 이상의 재질로 된 제품의 경우 도포첩합표시 마크가 의무화되어 분리할 필요 없이 바로 종량제 봉투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달라진 마크 표시

종이류의 경우도 상자, 박스류와 기타 종이류로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표기된다고 하는데요. 밑 부분에는 한글로 명확하고 친절하게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크의 크기도 기존 8mm에서 12mm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분리수거 어떻게?

그렇다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페트별과 종이류, 캔을 어떻게 분리수거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페트병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버리고 내용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궈준 후 비닐을 제거하고 납작하게 눌러 압착하여 분리 후 버려야 합니다.

 

 

종이류

종이팩의 종류도 여러가지인데요. 우유팩과 두유팩, 팩소주, 쥬스팩 등은 깨끗하게 씻은 다음 종이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팩을 씻어낸 다음에는 잘라서 펴고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캔과 같은 경우 사용 후 깨끗한 상태로 만든 후 압착하여 배출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합니다. 가스통이나 스프레이 종류의 경우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이 있어 망치나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내용물은 제거하고 분리배출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고 할 경우 과태료가 무려 3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지키시어 과태료를 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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