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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35만원 받습니다" 소득기준 상관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환급제도

by 디리디리디디 2022. 6. 22.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잘 되어있어 본인부담금이 적은 대표적인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하지만 악덕 상술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병원비에 검사를 받기 부담스러운 경우 혹은 치료비보다 검사비용으로 더 많이 나가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더 지불하게 된 나의 피 같은 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끝까지 읽으시고 놓치는 돈 없이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새롭게 책정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개인별 1년에 일정 한도를 넘어가는 병원비를 지출하셨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에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을 경우 실제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면 이에 해당되는 초과금인 30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도 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

  2022년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1분위 83만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160만원
4~5분위 155만원 217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위의 표처럼 각 분위별로 책정되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미용목적 시술이나 비급여 항목은 책정 불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비에 한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매우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에 위치한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회한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 연락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어 받을 수 있는 내 환급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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