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늦게 신청하면 환급액 줄어듭니다" 16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환급제도

by 디리디리디디 2022. 6. 22.

자동차를 사게되면 매년 두차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회분은 6월16일~30일까지 2회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하는데요. 만일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3%가 추가로 붙게 되고 연체가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계산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당 일정 세액을 곱해서 자동차세가 정해지는데 경차는 1cc당 80원, 1600cc 미만은 1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1cc당 200원으로 과세가 되고 이렇게 산정된 자동차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이런 기준으로 산정된 자동차세는 경차 10만원부터 수십만원까지 적지않은 금액을 내게되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크기나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서 13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이런 자동차세를 무려 10%에 가깝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시는겁니다.

     

    2회분으로 나눠내야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번에 납부하게되면 9.15%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배기량이 큰 자동차의 경우 그 금액이 무시못할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알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텐데 혹시 깜빡해서 1월 연납시기를 놓쳤다고해도 3월,6월,9월 세번에 걸쳐서 추가로 연납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급율이 줄어들긴하지만 그래도 빨리 신청할수록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시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