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범위가 엄청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점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나도 몰랐던 사이에 과태료 용지를 받으면 괜스레 기분이 언짢은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속이 심해진 과태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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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시행은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만일 단속된다면 보험료 할증 최대 10%까지 붙으니 더더욱 조심해야한다고 합니다.
분리배출
요즘 쓰레기 분리배출 표시가 바뀌어 혼동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가 있는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버렸다가는 과태료를 두들겨 맞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 어려움 표시의 경우 말 그대로 재활용이 어렵다는 뜻일뿐 재활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표기에 맞게 분리배출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활쓰레기의 경우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마지막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입니다. 정확하게는 1월 28일부터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하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모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존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친환경 자동차법이 개정되어 모든 친환경차량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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