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1996년생) 미만의 청년들에게 직장이나 소득 등의 아무런 조건이 없이 누구에게나 총 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분기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이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자격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자격조건은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생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01.01 | 95.01.02~96.01.01 | 20.03.02~04.01 | 04.20 |
2분기 | 20.04.01 | 95.04.02~96.04.01 | 20.04.16~04.27 | 05.08 |
3분기 | 20.07.01 | 95.07.02~96.07.01 | 20.06.01~06.22 | 07.10 |
4분기 | 20.10.01 | 95.10.02~96.10.01 | 20.11.02~12.01 | 12.2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한번 신청으로 분기별 자동 지급이 되어집니다.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4분기 신청기간이 아직 아니라 신청페이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시기가 되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오픈됩니다.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서류 알려드립니다.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해당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24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24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에는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의 지급일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셨다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12월 20일에 지급이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주의할 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공적이전 소득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초수급비용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성패 훈련참여지원수당 |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원되는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단계와 3단계 수당을 중복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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