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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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란?
직장인이라면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 말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리 알고 대비가 가능한데요.
시기별로 개정되어지는 세법을 잘 파악한다면 13월의 월급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혜택 범위가 늘어남과 동시에 신용카드 공제액도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항목별로 잘 챙겨보는 것이 증요합니다.
올해부터는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 한 주택 자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했거나 임차 자금을 낮은 금리나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 얻는 이익이라면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과 관련한 소득이 제외된다면 세금의 부과 기준 또한 과세 표준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던만큼 소득세를 70% 감면해주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의 근로자와 장애인 취업자라면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것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율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 30%, 제로페이 40%가 적용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인하여 공제율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 금액도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별로 신용카드 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7월에는 일괄적으로 80%의 세액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금액 또한 230만원, 280만원, 330만원으로 현행되어졌던 금액보다 각 30만원씩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및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은 연말 세금공제한도에 관계없이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인 15%가 적용이 되려면 먼저 연간 급여를 계산해야 가능합니다.
연간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조건이 적용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 내 일정비율을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다면 연봉이 7천만원일 경우 해당 급여의 25% 이상은 1750만원입니다.
그럼 1750만원 분을 초과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와 지역화폐 등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미리 예상금액을 예측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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