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1 자동차세 납부조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가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만큼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든 집이든 무엇이든 소유한 것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자동차를 몰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것이 옳바른 일인데요.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12월달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났지만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고 하는데요... 2020.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