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과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코로나와의 거리도 좁혀져 오고 있음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에 수 많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거나 접촉했다는 문자를 받을까봐 늘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확진자와 겹치는 바람에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가격리 지원금인데요. 이는 직장인들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입원 혹은 격리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과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은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다고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확진자와 2m이내로 접촉한 사실이 있거나,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기침할 때 닫힌 공간에서 같이 있었던 자, 해외입국한 자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 배정 공무원이 자가격리 통지서와 지급되는 물품을 배급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지급받는 긴급식량세트는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와 입원 치료 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단,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가 있고 유급휴가비용이 있는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지는 금액은 총 얼마일까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만일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실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하는데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의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이라고 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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