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세 납부조회

by 복지의신 2020. 7. 13.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가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만큼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든 집이든 무엇이든 소유한 것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자동차를 몰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것이 옳바른 일인데요.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12월달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났지만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고 하는데요. 매년 이때쯤 자동차세 납부를 하는 시점이라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생소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 소유자에게 나라에서 자동차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에도 예외의 경우는 있는데요. 소액의 경우에는 연간 1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월에 전체금액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6월에 전체금액을 부과할 때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12월에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를 해야하는 납부대상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최소 3%의 가산금이 붙게되고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 대상자가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붙게되며 45% 중가산금이 늘어나고 압류나 영치 등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자동차세 납부조회 대상자의 경우에는 꼭 납부하시어 불편함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 대상자는 총 5가지의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키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납부조회 대상자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 전용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편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차세 납부조회 후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 대상자의 경우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경우에는 빠르게 납부할수록 세금 감면의혜택이 커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