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조건 및 혜택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정부에서는 정말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요.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 근로능력이 없거나
-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되어진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포함되요.
의료급여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속하는 지원 대상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속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을 의미해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1종과 2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및 1종과 2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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