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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by 복지의신 2020. 7. 14.

양육비를 안주는 아빠들을 배드파파라고 하며 떠들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였다고 고소를 당했던 사이트이 대표가 명예훼손을 고소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때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기각시켰는데요. 이렇듯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률은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양육비를 안주는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 11월 17일에 개정한 기준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양육비도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계산하는 것인데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명일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4인가구 기준 1인당 평균양육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와 교차되는 곳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오있는 양육비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금공제 전을 의미하는 합산소득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영업 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하면 그렇지만 표준양육비로 따지면 가산되거나 감산되는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일 경우 가산되며 농촌일 경우에는 감산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녀수가 1인이면 가산되며 3인이상일 경우에는 감산된다고 합니다. 고액의 치료비와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별로 감산이 되거나 가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한 후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고 양육비 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아이의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인데요. 양육비를 아깝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