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85제곱미터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은 모집 공고일이 있으며 해당 시점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여야하며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과가 발표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인 만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산에 따라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에 제한이 되는데요.
다음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동산은 공시가격 또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2억 1550만원 이하 |
2. 자동차는 2,746만원 이하 |
3. 2년 이상 가입이 되어있으며 600만원 이상의 액수가 있는 청약통장 |
4.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함 |
5. 소득기준은 130%이하 |
6. 미혼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하는 사람일 경우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일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신혼부부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 가격이 6억~9억원일 경우 소득 기준을 10% 완화한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된다고 하는데요.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월평균소득 | 3인 이하 연평균 소득 | 4인 이하 월평균 소득 | 4인이하 연평균 소득 |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 외벌이 100%이하 | 5,554,983 | 66,659,796 | 6,226,342 | 74,716,104 |
맞벌이 120%이하 | 6,665,980 | 79,991,755 | 7,471,610 | 89,659,325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 외벌이 120%이하 | 6,665,980 | 79,991,755 | 7,471,610 | 89,659,325 |
맞벌이 130%이하 | 7,221,478 | 86,657,735 | 8,094,245 | 97,130,935 | |
소득완화 생애최초주택 상위소득25% | 외벌이 130%이하 | 7,221,478 | 86,657,735 | 8,094,245 | 97,130,935 |
맞벌이 140%이하 | 7,776,976 | 93,323,714 | 8,716,879 | 104,602,546 |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140% 이하까지 완화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신청하고자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조건), 신청 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소득입증서류)를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필요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이외에 더 필요한 부분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
소득입증 서류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