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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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여야함
2.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3.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5.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위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합산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 1550만원이어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 가액이 2천 7백 97만원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60%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나머지 주택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을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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