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사용방법과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동행카드란?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교통환경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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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 자격조건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만 15세~34세의 청년 근로자여야 합니다(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 연장이 가능하며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함)
2.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입주기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5항 제6호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제 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
3.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4.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일 것.
청년동행카드 신청기간
청년동행카드 신청기간은 상시모집이라 따로 신청기간은 없어요.
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되며 폐지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지원받으시길 바랄께요!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청년동행카드 검색 후 상단 사이트를 들어가줍니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신청접수의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더욱 자세한 신청방법은 복지의신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동행카드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청년동행카드 신청 카드사에 따라 조회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 비씨카드
-앱: 페이APP>포인트/마일리지>MY바우처
-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 콜센터(1588-4000, 1670-8389)
2.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혜택>포인트 조회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 콜센터(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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