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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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19일인 오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김포와 부산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김포 아파트 혹은 부산시 해운대 주변의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격도 폭등 중인데요.
이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바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 전망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이후 거래 건수가 17.4%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동상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정책자료를 눌러 행정규칙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변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는 몇가지 달라지는 점이 생깁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외지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발생한다고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10%, 3주택자는 20% 세금이 추가되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양도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3. 대출 조건도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2주택자 담보대출 금지와 9억원 초과주택 30% 대출 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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