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경기까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위기를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곤란함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2020년 1월부터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내용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내년 6월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무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이 필수여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임대인 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
임차인 요건(모두 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소상공인 20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
공제제외 | 20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2020.2.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 |
공제배제 | 추계신고자(간편대장부 대상자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 위해서는 몇가지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와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와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은 국세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