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후경유차란?
노후경유차는 한마디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며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의 27%인 262만대의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7%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 당시 노후경유차 15만대를 줄이면 연간 미세먼지 약 460톤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과 함께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 소비세를 70%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은 정부지원을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기간이보고즘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했을 경우인데요.
보조금 지원은 상한액 내 중고차 가격의 100%이며 국비 50%, 지방비 50%라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
지원금을 신청한 날짜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
2005년 이전에 배출 허용 기준으로 생산된 3종 건설기계 |
본인의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된 차량 |
배출가스 저감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되지 않은 차량 |
자동차 성능 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일반 차량 대상은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노후된 경유차량 폐차지원금과 더불어 개별소비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0~400만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금액은 2회분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노후 경유차량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폐차가 진행된다면 일반 차량 기준으로 최대 금액 300만원에서 70%인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1월 이후 출고된 차량 구입 시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인 9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 시 경유차량 제외 휘발유와 LPG 차량만 30%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에는 개인명의의 차량의 경우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은 법인등록번호와 차량번호를 모두 정확히 알고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KT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통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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