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과하게 나올 경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제도라고 하는데요.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은 두가지 경우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단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 포함되지만 외래의 경우에는 암과 심장질환 등의 중증질환의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중 한가지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가구 구성이나 소득 및 재산기준은 별도로 보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연 2천만원입니다.
지원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급여를 포함하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일수의 경우 연간 180일까지이며 질환별로 입원과 외래진료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의료비가 지원금액을 넘을 경우 지역별 존재하고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가 통과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혹은 최종 진료를 마친 후 180일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청자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맞는지 심사를 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어야함은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라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면 됩니다.
만일 100%이하가 아닌 100%초과 200%이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하여 의료비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의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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