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7일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정식 명칭은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장차관급의 공무원 급여 반납분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해당 지원사업은 심사를 통하여 총 3,500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의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가구소득과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인 2020년 9월 7일 현재 저소득 장기실업자여야하며 5가지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상태. |
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 한함. |
3.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
4.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만 60세의 세대주. |
5.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필요. |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알아보기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 2020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29일 까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구글 크롬 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문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일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 콜센터 : 1644-0083
생활안정자금 중복지원 여부
생활안정자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중복지원 제한 대상(중앙부처 유사사업 참여자) | |
자치단체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 수령자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 |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
2020년 취성패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수령자 | |
2020년 3월 8일 이후 실업급여 수령자 |
중복지원 가능 대상(전국민 대상, 자치단테 자체예산으로 지원사업 등) | |
중앙정부 |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전국민 대상) |
자치단체 | 자치단체내 재난지원금 수령 |
자치단체내 소상고인 지원사업 수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