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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by 복지의신 2020. 9.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선별지급 대상 발표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진행하였는데요.

 

다양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정책 중에서 저소득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한다고 하여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목차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120% 기준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정부에서는 미취업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50만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 만 18세~34세들에게 지급하는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제도로 50만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취업상담 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기술 디지털 훈련을 연계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기존의 구직지원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에서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지난 9월 10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만 18세~34세의 미취업청년 중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주선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 등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혹은 참여예정자를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만 18세~34세 중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현재 미취업 상태임과 동시에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대상자일 경우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등의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3단계에 걸쳐 취업을 지원하는데요.

 

만18세~34세 중 고등학교 이하 졸업 혹은 예정자 중에서 비진학한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한 청년과 고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혹은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재학하거나 휴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20% 기준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120%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120%의 기준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109,000 70,702 29,273
2인 3,590,000 120,068 107,954
3인 4,645,000 156,170 155,683
4인 5,699,000 192,080 199,256
5인 6,753,000 228,710 243,851
6인 7,808,000 260,770 281,687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는 정확한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나오는 공지대로 해당하는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인 50만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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