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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내야합니다.." 전월세 사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by 복지의신 2022. 7. 25.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7월 31일 제 3차 임대차법이 통과되면서 재계약청구권,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전세 임대료 신고제도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도란?

전월세신고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월세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실거래가는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도 기록되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자는 취지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해야하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임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선택적인 것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게 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제외

2021년 6월 21일 이후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5월 31일 이전에 월세를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갱신 계약이며 해제됐을 경우에도 신고를 받드시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도 신청방법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 하는데요.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거지역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스캔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사이트를 통해 전월세신고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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