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수급자, 대상, 지급일 1인당 25만원
안녕하세요. 복지의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수급자, 대상, 지급일 1인당 25만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드디어 추경안이 통과되어 전국민 지급은 아니지만 상위 12%를 제외한 88%의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을 의미하는데요.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4인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가 30만 8천 300원을 넘지 않으면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는데요. 더 자세한 대상 및 지급일, 수급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
대상자는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한다고 하며 이는 4,472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며 1인 가구는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 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알아보기
4인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6월의 건강보험료가 30만 8천 300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1인, 맞벌이 가구 특례 산정 기준표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더 건강보험'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제외되는데요. 재산세 표준 합산액 9억원을 초과(시가 20억~22억원 상당)하거나 지난해 금융 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일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8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급금액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 지원이 아닌 1인 당 지급이 되어지며 1인 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더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급 방식과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신용, 체크 카드 혹은 선불카드를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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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수급자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A
Q.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A.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2020년도분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한 다음에 가능하며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는것을 '소득금액증명원'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한다고 합니다.
Q. 이 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30일 기준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후 아이의 출생 등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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