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의신입니다. 오늘은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중복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곧 청년 복지포인트의 2차 신청기간인 만큼 꼭 확인하시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 복지포인트란?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자기개발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는 청년분들에게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1년간 총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이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조건
그렇다면 해당 정책에 선발이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만 18세~만34세의 청년 근로자여야 합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경기도 거주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의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능함)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월 급여 27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연간 총 2만명을 모집하며 1년동안 1인당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3개월마다 30만 포인트씩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을 종합평가한 후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울 적용한 후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한다고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1차 모집 : 2021.06.01 화요일 9시~06.15 화요일 18시
2차 모집 : 2021.08.01 일요일 9시~08.16 월요일 18시
3차 모집 : 2021.11.01 월요일 9시~11.15 월요일 18시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의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 잡아바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잡아바 로그인> 경기 청년몰 접속> 상품 및 서비스 선택>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 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결제를 하면 복지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며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일반결제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중복가능한 청년 지원 정책
접수기준일에 경기도 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이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
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복지포인트 제외), 청년 노동자 통장의 정상적 사업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중복 신청이 가능함.
▼▼같이 보면 좋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