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대상과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긴급생계비지원이란?
긴급생계비지원이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는 복지 제도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긴급생계비지원의 대상은 정말 다양한데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긴급생계비지원 선정기준
긴급생계비지원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선정이 되어지는데요.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여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 1억 8천 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천 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하며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지원금
가구원 수에 따라 매 월 지급되어지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6인: 1,722,100원
만일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방문이나 전화로만 가능한데요.
방문은 거주하는 시, 군, 구에 방문해야하며 전화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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