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달인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개정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올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한 제도인데요.
누구나 전월세 계약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고 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신고해야하는데요.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2.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3. 신규계약
4. 갱신계약(금액 변동 시)
위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에 속합니다.
만일 허위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일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내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기간
전월세 신고제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안되는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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