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수십만원 꼭 챙기세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주의깊게 확인하시어 꼭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노후화를 방지하며 오랜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요시설 보수와 교체나 안전화를 통하여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적립해두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명목 중 하나인데요.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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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받는 조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이라고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일 경우
3. 중앙집중 난방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얼마정도?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제곱미터당 평균 128원이라고 합니다.
만일 85제곱미터에 살고 있고 2년 계약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261,120원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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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못 받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못 받게 되는데요.
1. 계약서 특이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동의할 경우
2. 집주인 변경: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
3.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빌라의 경우 불가능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직접 요구해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관리사무소 혹은 공인중개사무소가 충당금을 정산하여 돌려주는 경우도 많지만 직거래 등으로 집을 구하였다면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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