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할께요!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기근속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 중 하나에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라졌는데요.
기존 청년공제의 경우 2년형, 3년형이 따로 있었으나 2021년 변경 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형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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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청년
1. 만15세 ~ 34세 이하 청년이어야함.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함.
단, 3개월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이면 신청가능
4. 학력 제한 없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이며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매풀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2.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의 소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경우 24개월 동안 월 12만 5천원씩 3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 300만원, 정부에서 600만원의 지원금을 적립해주어 총 1,2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후 워크넷 승인 완료 시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개인)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기업의 귀책 사유라 볼 수 있는 중도해지 사유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 해산
2. 권고사직 등 기업사정에 의한 퇴직
3. 고용보험료 체납 발생
4. 직장 내 괴롭힘
5. 직장 내 성희롱
6.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7.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8. 기타(ex. 대기업으로 변경)
만일 개인의 귀책 사유라면 가입기간에 따라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취업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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